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

절대 하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무허가 건축행위 및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

예) 신축·개축·재축·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 불법 토지형질변경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 무허가 물건적치 및 죽목 벌채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 불법 용도변경

예) 주택을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한 행위

예) 창고를 허가 없이 사무실 등으로 변경한 행위 등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 처벌대상 : 건축주 및 토지주, 행위자 등 건축행위 및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

● 형사처벌안내

- 허가위반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시정기한 내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 원상복구 시 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1년에 2회 / 1억원 이내)

-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체의 인·허가 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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