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의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에 재학 중인 신입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중·고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 중인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2. 지원사항

- 교복(최대 30만원), 체육복(최대 7만원) 현금지원

3. 신청기간: 2023. 4. 3.(월) ~ 12. 1.(월)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내 “교복” 검색

- 방문접수 : 김포시평생학습관 3층 교육청소년과

5. 제출서류

1) 재학증명서, 학교규칙(교복착용 규정),

교육과정 확인서류

2) 학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 구입영수증, 구입내역서(단가, 품목 등)

4)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5) 신청서

6. 문의사항 : 김포시청 교육청소년과

(031-980-2580)

https://www.gimpo.go.kr/u/23765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체육복 지원」 신청 안내

지원항목

교복

체육복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최대 7만원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

- 중·고교 1학년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 다른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신청기간

2023. 4. 3.(월) ~ 2023. 12. 1.(금)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교육청소년과)

제출서류

교육과정 확인 및 구입내역 증빙 서류 등

문의사항

김포시청 교육청소년과(031-98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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