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부터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에 대한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①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 + ②현 세대주의 신분 확인만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막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서명 또는 인, 이하 ‘서명’) 신분증 확인 강화하는 것으로 5.22.(수)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4.5.22.~)

본인

확인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대표자)서명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서명 필요

신분

확인

신고인*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신고인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신고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전입신고 방법과 동일 : 전입자(신고인) 및 현 세대주의 서명, 전입자(신고인)의 신분증 확인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본인 확인 &신분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

<본인 확인(서명)>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의 서명과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신분 확인>

신고인전입자(전원)신분증 확인 필요

※ ① (전입자가 신고)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② (현 세대주가 신고)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③ (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 현 세대주의 신분증 + 신고인의 신분증 +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1인)의 신분증을 확인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

(신고인 본인의 ①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③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전입자 본인의 신분증을 각각 제출

📍온라인 전입신고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자(이사한 사람)만 가능(전입자가 아닌 현 세대주는 불가)

- 미성년 전입자 포함 시, 신고인(전입자)이 미성년 전입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인 경우만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그 외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와 현 세대주는 정부24 로그인(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

다소 복잡해지긴했지만 나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전입신고전 관할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시고 방문해주세요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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