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치맘맘입니다.

2023년 하반기 경상북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공개모집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2. 공고장소

경상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3. 신청자격

-경상북도 내에서 아래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또는 제2호다목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에 한함

4.신청기간

2023. 10. 23.(월) ~ 11. 13.(월)

5.접 수 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6.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mjk867937@korea.kr)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되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보내실곳: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공사감리자 모집 담당자(문중각) 앞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이며, 메일을 보내신 후 본인이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

7.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붙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건축사에 한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한함).

8. 신청자 명부 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공개일: 2023. 12. 1.(목) 이후(※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상북도, 시․군, 경상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공개

9. 공사감리자의 업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를 수행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22개권역으로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며, 사무소등록 소재지

1개권역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울릉군 권역에는 사무소등록 2개소로 개인사유 등 감리수

행이 불가할 경우 감리업무 차질을 고려하여 등록소재지가 포항시, 울릉군인 감리자는 포항시 권

역과 울릉군 권역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 신청서에 제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별도양식 없음)

-경상북도에 개설한 사무소를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되는 소재지 권역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등록명부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건축팀(☎054-880-4018)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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