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용산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시)'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용산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문의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 : 2199-4541~2

Fax : 2199-5591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B층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인날자 기준)

이메일접수

monnan272@yo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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