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드론(Drone) 비행금지

처벌근거 : 항공안전법 161조 ④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 유행하는 드론, 함부로 비행하면 벌금 물어요📢 서울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처벌근거

항공안전법 161조 ④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급

*경찰청 수사자료표 및 검찰청 수형인명부 전과사실 기록

🚁 승인절차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및 촬영 승인

👉https://drone.onestop.go.kr/

구분

비행장치 신고

비행/촬영 원스톱 승인 신청

시행절차

1. 본인 소유 드론 기체의 사진

2. 시리얼 넘버 사진

3. 제품 사양정보

4. 구매영수증(신고자와 정보 일치)

5. 드론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신청인 관련 정보 입력

※ 차후 신청시 불러오기 가능

2. 비행계획 작성

3. 비행장치 정보 입력

4. 조종자 관련 정보 입력

5. 첨부파일 입력

* 기체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 성명

** 2㎏ 초과 영리 목적 기체 경우 추가서류 필요

3~5일 소요/서류 보안 요청 발생 가능

승인소요 기간은 별도로 확인 후 비행 실시

🚁 준수사항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 자제하기 (인구밀집지역 위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야간 비행 금지 (야간: 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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