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수도서울 미승인드론(Drone) 비행금지 및 승인절차 안내
미승인드론(Drone) 비행금지
처벌근거 : 항공안전법 161조 ④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 유행하는 드론, 함부로 비행하면 벌금 물어요📢 서울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
🚁 처벌근거
항공안전법 161조 ④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급
*경찰청 수사자료표 및 검찰청 수형인명부 전과사실 기록
🚁 승인절차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및 촬영 승인
구분 |
비행장치 신고 |
비행/촬영 원스톱 승인 신청 |
시행절차 |
1. 본인 소유 드론 기체의 사진 2. 시리얼 넘버 사진 3. 제품 사양정보 4. 구매영수증(신고자와 정보 일치) 5. 드론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1. 신청인 관련 정보 입력 ※ 차후 신청시 불러오기 가능 2. 비행계획 작성 3. 비행장치 정보 입력 4. 조종자 관련 정보 입력 5. 첨부파일 입력 * 기체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 성명 ** 2㎏ 초과 영리 목적 기체 경우 추가서류 필요 |
3~5일 소요/서류 보안 요청 발생 가능 |
승인소요 기간은 별도로 확인 후 비행 실시 |
🚁 준수사항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 자제하기 (인구밀집지역 위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야간 비행 금지 (야간: 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 투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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