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김포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위반건축행위?

📌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하거나

용도변경•대수선하는 행위

📌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

⚠️ 위반건축행위의 위험성

📌 위반건축물은 구조나 화재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위반건축행위의 위험성(피해 사례)

* 2017.12월 제천 화재참사(사상자69명)

* 2018.1월 밀양 화재참사(사상자171명)

* 2020.1월 동해 펜션가스폭발사고(사망자 6명)

🏢 위반건축행위의 종류

🔸 무단 증축

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옥상, 발코니, 마당,

주차장, 건축선 후퇴부분 등에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무단가설

허가(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컨테이너, 천막 등)

🔸 무단대수선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를

임의로 증설.해체.변경하는 행위

🔸 무단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조경훼손

법적 의무사항인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

🔸 부설주차장 훼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아무리 작은 건축행위라도

행정절차를 이행 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의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건데요?

전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위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집도 했는데... 왜 나만?

적발은 타기관 통보, 민원 등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은 자진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원상복구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시정명령 사전통지(30일)

🔽

시정명령(30일)

🔽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30일)

(※1년 1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되며

그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건축행위허가신고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을 예방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김포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안전한 김포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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