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 위반건축물NO! 안전한 도시를 위한 경고메시지
김포시가 김포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위반건축행위란?
📌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등)하거나
용도변경•대수선하는 행위
📌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
⚠️ 위반건축행위의 위험성
📌 위반건축물은 구조나 화재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나 재해 발생 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위반건축행위의 위험성(피해 사례)
* 2017.12월 제천 화재참사(사상자69명)
* 2018.1월 밀양 화재참사(사상자171명)
* 2020.1월 동해 펜션가스폭발사고(사망자 6명)
🏢 위반건축행위의 종류
🔸 무단 증축
허가(신고)없이 건물의 옥상, 발코니, 마당,
주차장, 건축선 후퇴부분 등에
기둥(또는 벽)과 지붕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 무단가설
허가(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컨테이너, 천막 등)
🔸 무단대수선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를
임의로 증설.해체.변경하는 행위
🔸 무단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조경훼손
법적 의무사항인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
🔸 부설주차장 훼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아무리 작은 건축행위라도
행정절차를 이행 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의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건데요?❞
전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위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집도 했는데... 왜 나만?❞
적발은 타기관 통보, 민원 등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 위반건축물 시정방안
철거 및 원상복구
위반건축물은 자진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 원상복구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
시정명령 사전통지(30일)
🔽
시정명령(30일)
🔽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30일)
(※1년 1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위반건축물은 반드시 적발되며
그에 따른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건축행위 시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을 예방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김포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안전한 김포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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