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안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가 서울 동행 일자리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이란? 기존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맞춰 사업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
2023년 사업안내
사업기간
2023. 1. ~ 12. / 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상반기 : 2023. 1. 10(화). ~ 6. 30.(금)
하반기 : 2023. 7. 1.(토) ~ 12. 20.(수)
사업규모
총 10,360명 참여 목표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장애인, 쪽방주민이 증명된 자
가구 구성원(주민등록등본 기준) 합산 재산이 4억6천9백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인 자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임금조건
일급 58,000원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적용
※ 시급 9,620원 x 6시간 = 57,720원(천원단위 올림)
※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일급 60,000원 지급 가능
근로시간 |
3시간 |
4시간 |
6시간 |
비고 |
일급 |
29,000원 |
39,000원 |
58,000원 |
주휴 연차수당, 식비 등 별도 |
5대 일자리 분야
연번 |
구분 |
내용 |
1 |
신체적 약자를 돕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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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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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안전 약자를 돕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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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후환경 약자를 돕는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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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디지털 약자를 돕는 일자리 |
|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문의전화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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