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놓치면 손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지원금 신청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수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을 꿈꾸는
평택 청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창업 초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평택시의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평택시의 초기·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평택시가
창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내용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해 드려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으니까요!
평택의 초기·예비 창업자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러 출발~!🙋🏻♂️🙋🏻♀️
💖2023년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3년 6월 1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창업활동비 최대 200만 원 지원(1인당 3회)
※교육훈련비, 시제품 제작비, 지급 수수료에 한함
※개인이 활동비 선 지출 → 활동비 신청 → 심사 및 승인 → 지원금 계좌 입금
구분 |
지원범위 |
비고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사업관련 컨설팅, 자문비 비용 |
|
시제품 제작비 |
-제품을 개발하기 전 유‧무형의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재료비, 기계임차비, 제작용역비 등) |
|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지식재산권, 특허출원비용 ) |
교통비, 숙박료, 식비 지급 불가 |
※ 자산성 물품,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 지원 불가 |
✅예산규모
1억 원
✅사업대상
19~39세 이하 청년
※1983.1.1.~2004.12.31.출생자
✅지원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청년 초기‧예비 창업자
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있는 3년 이내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함 (중복 신청 시 전원 탈락)
✅지원 제외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
K64∼66, 75993 |
2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681 |
3 |
콜라텍, 일반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유흥주점 |
91291, 56211~ 56212 |
4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5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6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청년 창업(예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3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필수서류 |
4 |
사업자 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
5 |
교육 훈련비 지출 증빙 서류(계약서, 입금확인서, 신용카드 결재내역, 컨설팅 결과 등) |
|
6 |
시제품 제작비 증빙 서류(계약서, 입금확인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시제품 사진대지 등) |
|
7 |
지급수수료 지출 증빙 서류(계약서, 입금확인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지식재산권 등록증, 특허등록원부, 박람회 참가 사진 등) |
|
8 |
창업 교육 수료증 사본 |
|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로 제출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및 선정
서류심사: 접수서류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대상자 선정: 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선정자만 개별 연락)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우선순위〕1순위 : 2023년 창업교육(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주관한 교육에 한함) 수료자 / 2순위 : 접수 순서
✅문의처
평택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8024-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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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택시의
든든한 지원책😚
유능한 청년 창업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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