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 전
2026년 울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환경녹지 분야]
환경 정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걷고, 이동하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2026년을 맞아 울산은
공기 질 관리부터 전기차 이용 환경까지
조금 더 세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환경녹지 분야 -
1.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본격 적용
문의 : 환경국 환경정책과 ☎052-22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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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추진배경 : 어린이활동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보호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신설
※ 납 강화 기준 : (기존) 0.06%(600mg/kg) 이하 → (변경)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 표면재료의 총 함량이 0.1% 이하일 것
🌳 시행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4월 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 2022년 4월 7일 이후 설치된 시설 : 2022년 4월 7일부터
※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한 경우는 22. 4. 7.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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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청결 기동대 운영
문의 : 환경국 자원순환과 ☎052-22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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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역 환경정비를 위해 도시 청결 기동대를 운영합니다. |
🌳 추진배경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제적 도심 정비, 청소 취약지역 및 쓰레기 다량 발생지역 환경정비
🌳 운영 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 6시간/일 (10시 ~ 17시),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 운영 인원 : 상·하반기 각 111명(읍·면·동별 각 2명, 울산시 1명, 장애인 5명 포함)
🌳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관리 및 유지
3.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운영
문의 : 환경국 자원순환과 ☎052-22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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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증가 및 발열량 변화에 따른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운영합니다. |
🌳 사업 위치 :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 시설 규모 : 460톤/일 (230톤/일 x 2기)
🌳 주요 시설 : 소각로, 폐열보일러, 환경오염방지설비 등
🌳 운영 시기 : 2026년 11월 ※ 2026. 10. 14. 준공 예정
🌳 운영 기관 : 울산그린(주)
4.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
문의 : 환경국 환경대기과 ☎052-229-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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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단계부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
🌳 내용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 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책임보험 미가입 200만 원 이하
🌳 관련 법규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신고 대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시행시기 : 2025년 11월 28일부터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은 2026. 5. 7.까지 완료
5.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 강화
문의 : 환경국 환경대기과 ☎052-229-3183 /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 ☎ 052-229-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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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됩니다. |
🌳 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초미세먼지의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 : 50㎍/㎡ 이하 → 40㎍/㎡ 이하
적용 대상시설 : 도서관, 박물관, 대규모 점포 및 학원
🌳 관련 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시행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 기대효과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 지금의 작은 정책 변화들이 모여
내일의 울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 이야기지만,
내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변화들.
앞으로의 울산 환경 정책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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