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점자블록 등 보도 위 물건 적치·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단속내용

📌 계도기간: 현재 ~ 2025. 12. 31.(수)

📌 단속장소: 관내 여객시설 및 도로시설

📌 단속대상: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방해 행위

※ 계도기간 종료 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예정

✅ 신고방법

📌 신고대상: 점자블록을 침범 또는 진로방향에 위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신고매체: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신고기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

📞 문의: 교통행정과(02-2600-4108)

🔔 장애인 보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권리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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