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 기간 : 2025. 6. 1. ~ 6. 30.(1개월)

○ 신고대상 :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욱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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