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o゚v゚)ノ

다가오는 6월 3일(화)<제21대 대통령선거>의 날입니다!

5.29.(목) ~ 5.30.(금) 진행하는​ 전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본투표일(6월 3일, 화요일)에 꼭 참여해 주세요!

선거일을 앞두고, 서구 주민 여러분을 위해

서동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전투표 관련 내용 살펴보기👇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일시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6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돼요!

필수 지참물

: 투표하실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해요.

(※ 캡처 이미지나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아요!)

인천서구 선거일 투표소 확인 방법

: 투표는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니, 내 투표소는 꼭 미리 확인해 주세요!

👉내 투표소 확인 방법 ①집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보거나, ②인천서구청 홈페이지의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 또는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정 선거인명부 열람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바로가기▼

투표 방법

투표방법 전체

투표 방법을 한눈에 보면 위의 그림과 같은데요,

①신분증 확인 → ②이름 쓰기 → ③투표용지 받기 → ④도장 찍기 → ⑤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의 총 5가지 순서랍니다.

1단계 : 본인확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①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다

※ 캡처한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복지카드 등이 신분증에 해당

②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③ 투표용지 수령 후

④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⑤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다

❗ 투표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투표지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의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리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만 사용해서 투표해야 해요.

: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해야 해요.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 경우는 무효표가 되니 조심해야 해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 혹시라도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안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 이 제도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사전투표일(5.29.~5.30.)이나 본투표일(6.3.)에 집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사전투표일(5.29.~5.30.) 또는 선거일(6.3.)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고 싶으신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분들 중 차량 지원이나 활동보조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접수처로 미리 신청해 주세요!

•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032-565-7661)

•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2-563-8664)

•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2-564-1015)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인천서구지회(032-576-0758)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일 및 희망시간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투표편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콜택시 지원 안내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하신 모든 선거인이 대상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전)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지원 기간은요?

• 사전투표 : 5. 29.(목) ~ 5. 30.(금) 06:00~18:00까지

• 선거일투표 : 6. 3.(화) 06:00~20:00까지

이용요금은?

: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하신 분

• 전화 접수: 1577-0320, 032-430-7000

• 인터넷 접수: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https://www.intis.or.kr/)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한 자]

•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 : 장애 1~2급, 장애3급 중 뇌병변, 하지기능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장애인

• 만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상기의 자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적격판정'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이용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이용자격은 ☎️1577-0320으로 문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가급적 이용 하루전까지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 032-565-7661)해주세요.


서구 주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안내해드린 본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제도까지 꼭 기억하셔서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서동이는 다른 소식과 함께 찾아올게요~안녕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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