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만 24세 청년에게 드리는 지원금 받아가세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안내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원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안내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드린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기간이니까요❗
1분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가 되신 분들 모두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
6월 1일(목) 09:00 ~ 6월 30일(금) 18:00까지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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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분기 소급신청) ’22년 3분기~4분기 및 ’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지급일정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①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②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③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신청서 작성
✅문의처
①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경기도 콜센터 (031-120)
③신청 사이트
④경기청년포털
경기도와 평택시가
청년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올려드립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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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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