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원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안내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드린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기간이니까요❗

1분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가 되신 분들 모두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간

6월 1일(목) 09:00 ~ 6월 30일(금) 18:00까지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분기

’23. 04. 01.

’98. 04. 02. ~ ’99. 04. 01.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분기 소급신청) ’22년 3분기~4분기 및 ’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지급일정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①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②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③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신청서 작성

✅문의처

①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경기도 콜센터 (031-120)

③신청 사이트

④경기청년포털


경기도와 평택시가

청년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올려드립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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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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