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과 겨울, 기온 변화에 따라 냉·난방비 지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전기세, 가스비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바우처 형태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6월 9일인 오늘부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소득기준)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주거급여

(중위 48%)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의료급여

(중위 40%)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생계급여

(중위 32%)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 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한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실물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물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요금 차감 선택 시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가구는 701,300원을 지급합니다. 세대 평균으로는 367,000원가량 지원받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세대 평균 지원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367,000원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난방비 부담이 높은 동절기에 바우처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시면,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또는 재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2026년 5월 25일(월)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에 따른 사용기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 - 요금차감

2025. 7. 1. ~ 2025. 9. 30.

전기

동절기 - 요금차감

2025. 10. 1. ~ 2026. 5. 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가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전기·도시가스·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냉방비가 부담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여름과 겨울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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