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례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추가자 모집

구례군은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구례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3. 12. 1. ~ 12. 20.

추가모집 상유

2024년 사업지침 변경(신청기한 연장*)에 따라

2023년 시군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기한이 지나 축하금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지급

*신청기한 연장 : (당초) 1년 → (변경) 1년 6개월

신청자격

2022. 1. 1.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구례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제출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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