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주목!👀

월세 부담을 확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층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만 19세~만 34세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인 청년입니다.

재산요건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선정기준 및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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