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강릉플러스 6월]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강릉
행복콜·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월요 야간 민원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강릉 |
무장애 도시 강릉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말까지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을 30대로 확대했다. ‘행복콜’의 운전원 가운데 약 40%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교통약자의 아픔도 보듬었다. 또, 보건복지부·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도 펼치고 있다.
0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행복콜’ 서비스 확대
강릉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콜’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행복콜’ 이용 건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약 49% 증가했고,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배차 시간 지연 등 이용객의 불편이 컸다.
법정 기준 26대보다 많은 30대로 확대해 운영
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의 대기시간 단축과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인 26대보다 4대 많은 30대로 확대하고, 차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3대를 교체 도입했다. 시는 ‘행복콜’ 이용 수요가 앞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최고 무장애 관광도시로서 교통약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를 위한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특성상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수요도 많은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과 택시화물담당 033-640-5753
0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강릉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탈시설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성공적 자립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및 전담 인력 배치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 제도 연계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복지 제도와 연계해 자립 서비스 지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 시설 입소 대기자, 재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행 기관 선정 후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 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 능력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자립 지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담당 033-640-5146
‘행복콜’이란?
●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
● 이용 번호 0000-0000
강릉시 ‘행복콜’ 얼마나 늘어났나?
● 법정 기준 26대보다 4대 많은 30대
● 차량 안정성을 위해 노후화 차량 3대 교체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 미원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 및
등기부 등본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강릉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 민원 행정 서비스가 호평받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 여권 신청 및 교부 외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까지 발급, 평일 근무 시간에 민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 무인 민원 발급 장소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발급 도우미를 배치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민원 수요가 많은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4월 말부터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사천면, 초당동에 추가로 설치했다.
강릉시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 개요
● 운영 시간 매주 월요일 18:00~20:00 (공휴일 제외)
● 운영 장소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
● 운영 사항 별도 예약 절차 없이 운영 시간 내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여권 업무 및 주민등록 제 증명 발급
● 주요 내용 여권 신청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어디서나 민원 처리는 타 기관 승인이 불필요한 사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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