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 단속기간 : 2023. 11. 01.(수) ~ 11. 30.(목)

✅ 쓰레기 배출방법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 배출시간 : 19시 ~ 22시(품목별 해당요일 배출)

✅ 소각가능한 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한 폐기물 : 불연성 쓰레기 마대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 부착 배출

✅ 재활용품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주요단속대상

✅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하여 배출하는 행위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및 칩 미부착 행위

✅ 기타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문의 : 자원순환과 ☎ 600-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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