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부산 중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 시행 안내
🔔부산 중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방법
✅ 단속기간 : 2023. 11. 01.(수) ~ 11. 30.(목)
✅ 쓰레기 배출방법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 배출시간 : 19시 ~ 22시(품목별 해당요일 배출)
✅ 소각가능한 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각불가능한 폐기물 : 불연성 쓰레기 마대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 부착 배출
✅ 재활용품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을 혼합하여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주요단속대상
✅ 생활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하여 배출하는 행위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및 칩 미부착 행위
✅ 기타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문의 : 자원순환과 ☎ 600-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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