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2023년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3. 2. 23.(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대수 : 총 56대 (일반 50, 우선순위 6대)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등 ※ 우선순위 보급대수는 2023년 3분기까지 별도 배정하여 집행함. 다만, 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 물량은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진행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보급대수는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구 분 |
제작사 |
차종명 |
충전주행거리(km) |
연료소비효율(km/kg)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609 |
96.2(17″), 93.7(19″)* |
⁕ ( ) 안의 수치는 타이어의 구경을 의미함
※ 지원대상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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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 찾기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찾기 수소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전기차(승용,화물,트럭), 전기이륜차, 수소차 보조금 업무 무공해차 표지발급 시군구 담당자 무공해차 여부 확인 및 표지발급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차 무공해 확인 내차 무공해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구매임차제 무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전국 무공해차충전소 운영현황 무공해차 이용고객을 위하여 전국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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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신청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 공통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법인·기업·단체 :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기업·단체
-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하는 경우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대수 제한
- 개인, 개입사업자 : 최대 1대
- 법인,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최대 2대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구 분 |
합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전기자동차(넥쏘) |
3,250 |
2,250 |
1,000 |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2023. 2. 22.(수)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구매자 : 수소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에 제출
제작·판매사 :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온라인 등록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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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접수 인정됨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차 구매 희망 시 안양시 기후대기과로 별도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접수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
✅신청서류
공통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 국내 체류기간 잔여일 2년 이상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비자)
- 법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대상 |
신청 시 구비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증명서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수소차로 대체) |
· (지원신청시)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서 · (보조금신청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택시 |
· 택시사업자면허증 |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선정알림
지원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안내문자 발송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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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계좌로 구매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안양시 기후대기과 수소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기후대기과
✅제출서류
- 보조급 지급 신청서[서식2], 자동차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제작․판매사 통장사본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매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충전 불편)하여야 하며, 전국 수소충전소 현황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 및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안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안양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 등록 시 차량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안양시 결정에 따름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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