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8. 3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시설물 소유자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휴업·미임대·공실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 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8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시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
부과 기간(2023. 8. 1. ~ 2024. 7. 31.) 중
휴업·미임대·공실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출 기한
2024. 8. 31.(토)까지
🚕 제출 서류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 증명서 등)
▼미사용신고서 확인▼
🚕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이메일: khkwaa@sd.go.kr
·팩 스: 02-2286-5932
(누락방지를 위해 팩스 제출 후
수령 확인 전화 필수:
02-2286-6010, 6011, 6012)
🚕 일할계산 신청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미신고 시 7. 31. 소유자에게 부과)
🚕 문 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6010~6012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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