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시설물 소유자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휴업·미임대·공실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 시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

8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시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 대상

부과 기간(2023. 8. 1. ~ 2024. 7. 31.) 중

휴업·미임대·공실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출 기한

2024. 8. 31.(토)까지

🚕 제출 서류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휴·폐업 증명서 등)

▼미사용신고서 확인▼

🚕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이메일: khkwaa@sd.go.kr

·팩 스: 02-2286-5932

(누락방지를 위해 팩스 제출 후

수령 확인 전화 필수:

02-2286-6010, 6011, 6012)

🚕 일할계산 신청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

(미신고 시 7. 31. 소유자에게 부과)

🚕 문 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6010~6012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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