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6,12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구요.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구요.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2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8%(8천3백만원)가 증가했습니다.

군은 전년까지 4천원 미만 세액으로

소액 부징수 됐던 부분이

세액상승으로 징수 전환되고,

일부 건축물의 용도 지수 상향조정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구요.

https://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나오니까

31일까지는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1-320-1692

#함평군 #재산세 #세금 #세금납부 #위택스 #납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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