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함평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6,12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구요.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구요.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2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8%(8천3백만원)가 증가했습니다.
군은 전년까지 4천원 미만 세액으로
소액 부징수 됐던 부분이
세액상승으로 징수 전환되고,
일부 건축물의 용도 지수 상향조정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나오니까
31일까지는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1-3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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