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대상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희망자 모집

📍 법정의무대상자

: 응급의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보건교사, 보육교사,

안전보건교육담당자, 인명구조요원,구급차 운전자,체육지도자 등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자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 및 운영하는 담당자

법정의무대상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교육대상

법정의무대상자

💖교육일시

※ 교육 인정 시간: 4시간

- '25. 7. 29.(화) 10:00~13:00

- '25. 8. 5.(화) 10:00~13:00

- '25. 8. 12.(화) 10:00~13:00

- '25. 8. 19.(화) 10:00~13:00

- '25. 8. 26.(화) 10:00~13:00

- '25. 9. 2.(화) 10:00~13:00

💖교육장소

파주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

💖교육내용

법정의무대상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론, 실습)

💖신청방법

파주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전화 신청

👉 031-940-5956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교육대상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일시

※ 교육 인정 시간: 100분

- '25. 9. 9.(화) 10:00~11:40

- '25. 9. 16.(화) 10:00~11:40

- '25. 9. 23.(화) 10:00~11:40

- '25. 9. 30.(화) 10:00~11:40

- '25. 10. 14.(화) 10:00~11:40

- '25. 10. 21.(화) 10:00~11:40

💖교육장소

파주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법(이론, 실습)

💖신청방법

파주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전화 신청

👉 031-940-5956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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