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2025년 유성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
2025년 유성구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텐데요, 이에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유성구에서는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보증금, 보증수수료,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515점 이상의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는 크게 Track1과 Track2 2가지로 나뉘는데요, Track1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착한 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Track2는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그 대상이며, 창업기업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Track2의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의 신산업 창업 분야를 우선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대출)한도 : 1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2. 대출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3. 대출이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4. 신용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2년 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구비해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지참 서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신청한 하나은행 지점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한도(30백만 원)로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또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확인하여 사업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가 유성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중단되니 이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들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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