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023. 10. 10.(화) ~ 10. 20.(금)

✅ 지원금액 : 연 60만원 (총 3회 화성지역화폐 지급)

✅ 신청대상 : 1~2차 미신청자 (연 1회 신청)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20.(금)

✅ 농어민 기본소득이란?

  • 농어촌환경보존과 식량공급역할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지원

✅ 신청대상 : 1~2차 미신청자 (연 1회 신청) / 1~2차 신청자 3차 신청 불필요

✅ 지급일정 : 3차 (12월 말 1~3차 소급 지급 또는 조건 기준일에 따라 지급)

✅ 지원조건

  • 화성시에 주소 및 농지(연접시군 포함) 또는 어업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1. 공통사항 : 화성시 거주 연속 2년,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만19세이상)

  2. 농민 : 농업경영체등록자(농업생산 종사 가족 포함)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등록자 외국인(배우자) 포함, 농산물 120만원 판매실적(증빙 필요)

    • 임업경영체등록, 종묘생산업, 가축사육업, 곤충사육업 등에 등록된 농민(증빙 필요)

  3. 어민 :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을 하는 어민

※ 신청제외 : 농어업외 연간소득 3천7백만원, 경기도 농촌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등

✅ 신청방법

※ 어민 기본소득은 해당 주소지 출장소·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 (신청일 전 사전 준비!)

※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 농업인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농사실확인서 등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어민기본소득 지급 불가

※ 농민기본소득과 어민기본소득은 중복지원 불가

  • 농업인확인서 :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문의처

화성콜센터 1577-4200

  • 해당 주소지 출장소·읍·면 사무소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해양수산과)

이상으로 화성시 3차 농어민 기본소득 신청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은 화성콜센터 1577-4200으로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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