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선거철이면 동네 곳곳에 붙는 벽보,

한 번쯤은 눈에 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경산시와 함께 선거벽보 훼손 행위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벽보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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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식알리미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벽보 훼손 행위 예시

📌 선거벽보 훼손 행위 예시

▪️ 벽보를 찢거나 불태우는 행위

▪️ 볼펜, 스프레이 등 벽보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

▪️ 테이프·종이 등으로 얼굴, 이름 및 공약 내용을 가리는 행위

▪️ 음식물, 진흙, 페인트 등 고의로 벽보를 오염시키는 행위

📌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장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위한 정보를 함께 지켜주세요! 💬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소중한 선택을 지켜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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