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및 주차
- 전기차, 외부하이브리드차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단,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완속 14시간 초과하여도 부과제외)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