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은 복지급여 관련 자진신고의 달!

복지 대상자라면 소득·재산·가구원 등의 변동사항을

동주민센터에 꼭 신고하세요.


2025년 하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5. 9. 1. ~ 9. 30.


🎯 대 상

국민기초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


📣 주요 신고 내용

1️⃣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 취·창업 등 소득활동 시작하거나, 소득이 증가·감소한 경우

✔ 각종 공적·사적 연금(수당)을 받게 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지·상가 임차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

2️⃣ 거주지 및 가구원 변동사항

✔ 거주지(주거유형) 또는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 출생·사망, 혼인·이혼, 전·출입, 군입(제)대,

해외체류, 시설입소, 행방불명·가출, 장기입원 등


📍 신고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고 방법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상담 및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820-9169), 각 동주민센터

[관련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82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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