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1.30.(월)~] 화순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조정 안내
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23.1.30(월)~ 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주기적 환기,
올바른 손씻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의 실내(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자율적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과 환기, 손 씻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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