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및 의정부 소재 사업장 운영중인 19 ~ 39세 청년 창업자

※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 2년 이내의 창업자

※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2025. 5. 1.(목) ~ 5. 16.(금) 18:00

✅ 지원내용

6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 월 최대 30만 원

✅ 지원인원

10명

✅ 신청방법

방문: 의정부시청 신관 3층 청년정책과

이메일 접수: hereheo@korea.kr

✅ 최종선발

2025년 5월 중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관련문의

청년정책과

☎ 031-828-2183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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