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시원한 물놀이장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8월을 맞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8월 14일까지 실시합니다.

물놀이 수경시설이란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수, 연못, 인공폭포 등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순화시켜

일반인이 물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수영장, 유기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점검 대상

연번

구분

신고시설

시설종류

운영주체

세부 구분

시설명

소재지

1

민간

공동주택

골드클래스아파트

강정동 193 일원

바닥분수

2

민간

공동주택

강정중흥

S클래스아파트

강정동 195 일원

바닥분수

기타(조합놀이대)

3

민간

공동주택

유승한내들

퍼스트오션

강정동 200 일원

기타(조합놀이대)

4

민간

관광지

관광단지

휘닉스아일랜드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바닥분수

5

지자체

-

솜반천 물놀이장 바닥분수대

서홍동 1218 일원

바닥분수

6

지자체

-

자구리공원 바닥분수대

서귀동 20-1 일원

바닥분수

주요 점검 사항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

관련 근거

신고

여부

최초신고

 설치·운영 15일전까지 도·행정시에 신고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

변경신고

 변경사항 발생시 기한내 변경신고 여부

수질

기준

검사주기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 19의2

기준준수

 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기준 준수 여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검사)

0.4 ~ 4.0mg/L

관리

기준

수심유지

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청소·여과

 저류조 주 1회 청소하거나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여부

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안내표지

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여부 등

관리카드

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신고기관에 제출·보관

기준초과

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14일 내 신고기관에 통보) 준수여부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단하고

소독, 용수 교체,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할 시

다시 개방됩니다.

* 만약, 기준을 넘길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서귀포시는

총 4곳의 수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 이내의 적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

서귀포시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물놀이 인파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도심 속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서귀포시 기후관경과

환경보호팀 (064-76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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