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전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6곳 집중 점검 실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시원한 물놀이장이 아이들과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8월을 맞아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에 대해
집중 실태 점검을
8월 14일까지 실시합니다.
물놀이 수경시설이란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수, 연못, 인공폭포 등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순화시켜
일반인이 물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수영장, 유기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점검 대상
연번 |
구분 |
신고시설 |
시설종류 |
||
운영주체 |
세부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
1 |
민간 |
공동주택 |
골드클래스아파트 |
강정동 193 일원 |
바닥분수 |
2 |
민간 |
공동주택 |
강정중흥 S클래스아파트 |
강정동 195 일원 |
바닥분수 기타(조합놀이대) |
3 |
민간 |
공동주택 |
유승한내들 퍼스트오션 |
강정동 200 일원 |
기타(조합놀이대) |
4 |
민간 |
관광지 관광단지 |
휘닉스아일랜드 |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
바닥분수 |
5 |
지자체 |
- |
솜반천 물놀이장 바닥분수대 |
서홍동 1218 일원 |
바닥분수 |
6 |
지자체 |
- |
자구리공원 바닥분수대 |
서귀동 20-1 일원 |
바닥분수 |
주요 점검 사항
점검항목 |
주요 점검사항 |
관련 근거 |
||
신고 여부 |
최초신고 |
설치·운영 15일전까지 도·행정시에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2 |
|
변경신고 |
변경사항 발생시 기한내 변경신고 여부 |
|||
수질 기준 |
검사주기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여부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 19의2 |
|
기준준수 |
항목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기준 준수 여부 |
|||
검사항목 |
수질기준 |
|||
1. 수소이온농도 |
5.8 ~ 8.6 |
|||
2. 탁도 |
4NTU 이하 |
|||
3.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검사) |
0.4 ~ 4.0mg/L |
|||
관리 기준 |
수심유지 |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
||
청소·여과 |
저류조 주 1회 청소하거나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
|||
소독여부 |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
|||
안내표지 |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여부 등 |
|||
관리카드 |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신고기관에 제출·보관 |
|||
기준초과 |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14일 내 신고기관에 통보) 준수여부 |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단하고
소독, 용수 교체,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재검사 결과 기준치를 충족할 시
다시 개방됩니다.
* 만약, 기준을 넘길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서귀포시는
총 4곳의 수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 이내의 적정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
서귀포시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물놀이 인파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도심 속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서귀포시 기후관경과
환경보호팀 (064-760-2921)
- #서귀포시
- #여름물놀이
- #서귀포물놀이장
- #솜반천
- #자구리
- #서귀포안전점검
- #여름철안전수칙
- #서귀포시환경관리
- #서귀포시민안전
- #수질관리
- #서귀포가족여행
- #기후환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