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 안내 >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하고

5% 공제혜택 받으세요!

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

-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 시,

선납기간(2~12월) 납부세액 5% 공제

- 연납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 상이

▫ 대상 : 2024년 1월 현재

서초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간 : 2024. 01. 01.(월) ~ 12. 31.(화)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4. 01. 16.(화) ~ 01. 31.(수)

▫ 신청방법

▪ 인터넷(이텍스) 또는 어플(STAX) 접속 신고 납부

▪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 문의 :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자동차세팀

(02-2155-6591~4)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2024년에는 5%로 변경된 점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5% 절세혜택 누리세요~


환급받아야할 연납 자동차세!

쉽게 환급신청 하는 법

< 서초구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 >

올해부터 서초구청 내 차량등록민원실에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운영합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하는 주민들이

사전 납부한 자동차세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접수함 처리절차

01. 납세자가 차량소유권 이전·말소 등록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접수함에 투입

02. 세무관리과에서 납세자가 작성한

환급신청서를 즉시 회수하여 환급 진행

---

환급금 지급기간을 2개월에서 7일 이내로 단축시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더 빠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 : 서초구에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한 차량 소유자

※ 타 지역 연납 납부자는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주세요.

▫ 장소 : 서초구청 1층 차량등록민원실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1층)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문의 :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자동차세팀

(02-2155-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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