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안동시 농기계 임대/배송활성화 총력 '감면기간 연장'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트랙터 40마력 기종의 경우
56,000원에서 28,000으로 감면되고,
이를 포함한 641대의 농기계가
기종별 임대료는 상이하나 모두 50% 감면됩니다.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 19와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는
안동시 내의 농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당초 12월 31일이었던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안동시에서는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증대 및
경영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 배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11,083농가 15,002일로
2021년 대비 일수 8.53% 증가하였고
농기계 임대가 어려운 오지마을 및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총 1,067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에서
전국 143 시·군 중 12위로 선정되었고,
2022년도 국비사업 6억 원과 시 자체사업 12억 원 등
총 18억 원으로 신기종 농기계를 136대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 예산 4.5억원으로 배송차량 5대를 구입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농기계 임대 및 배송을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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