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산림교육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안내드립니다!

용인산림교육센터는 다양한 산림교육과 체험, 숙박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교육시설인데요. 유아숲, 숲해설, 숲길등산, 산림치유, 목공예체험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강의실·숙박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 및 이용 방법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간 : 연중

대상 : 전국민, 법인·단체, 교육기관 등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 용인산림교육센터(자연휴양림)

신청안내 : 용인산림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forestedu.yongin.go.kr)

산림교육 프로그램 예약

- 숲해설, 산림치유, 숲길등산, 목공체험 : 연중상시모집

※ 체험일자 2달전부터 예약가능

※ 유아숲교육, 찾아가는 숲해설의 경우 반기별 모집

숙박·강의시설 예약

- 산림교육 목적 : 사용일자 2달전부터 예약가능

- 사용일자 1달전부터 산림교육 목적이 아니더라도 숙박·강의시설 예약 가능

※ 강의시설 예약 시 전화 필수 (031-324-3352)

숙박·강의시설 사용안내

- 모든 객실 및 강의시설 내 취사·음주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식수, 세면도구, 수건 등은 개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입실 기준인원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금액

구분

시설

금액

숙박시설

(1박 기준)

2인실

50,000원

5인실

100,000원

12인실

150,000원

강의시설

(4시간 기준)

대강당(130명)

160,000원

강의실(63명)

100,000원

체험실1(30명)

60,000원

체험실2(42명)

80,000원

체험실3(42명)

80,000원

감면기준

구 분

감면율

(퍼센트)

감면대상

비 고

공통

100

용인시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교육시설

사용료

20

1. 용인시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가.「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1. 사용자 전원이 용인시민

2. 용인시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자연과 어울려 다양한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용인산림교육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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