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33일 전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느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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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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