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
생계가 막막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여러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신청안내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내용 |
선정기준 |
지원내용 |
비고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생계급여의 경우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상담 및 신청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구 분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보충급여)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재산을 소유한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선정 제외
- #계양구
- #계양구청
- #인천계양구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2023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
- #지원
-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