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막막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여러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신청안내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내용

선정기준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생계급여의 경우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초․중․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상담 및 신청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구 분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보충급여)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재산을 소유한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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