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경유차량 중 4등급 및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군청 환경보전팀을 방문하셔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대상차량 정상가동 상태를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수량

- 949대(경유차량 943대(5등급 908, 4등급 35) / 건설기계 6대)

접수기간

- 2023. 3월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정선군청 환경과 환경보전팀 방문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수

https://www.mecar.or.kr

청구서 제출

- 등기 우편 제출 (※ 팩스, 이메일 등 불가)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정선군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지자체의 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함.

※ 정선군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지원하며

단, 4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등급차량에 대해서는 30만Km이상인 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 합니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조기폐차 기본(폐차시)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조기폐차 추가(구매)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금액산정 대행

※ 재원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함으로 신청접수 후 확인가능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단위 :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추가 지원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 문의 : 환경과 환경보전팀 033-56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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