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정선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정선군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경유차량 중 4등급 및 5등급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군청 환경보전팀을 방문하셔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대상차량 정상가동 상태를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 20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수량
- 949대(경유차량 943대(5등급 908, 4등급 35) / 건설기계 6대)
■ 접수기간
- 2023. 3월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정선군청 환경과 환경보전팀 방문접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수
■ 청구서 제출
- 등기 우편 제출 (※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지원기준
➀ 공고일 기준 정선군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➁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➂ 지자체의 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➃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➄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함. |
※ 정선군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지원하며
단, 4등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등급차량에 대해서는 30만Km이상인 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 합니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지원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50% |
차량기준가액의 70%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제출 필요 없음) ※ 단,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 조기폐차 추가(구매)지원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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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
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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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구분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
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구분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
|
|
신차 |
중고차 |
||
지원율 |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금액산정 대행
※ 재원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함으로 신청접수 후 확인가능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단위 :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 |
추가 지원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문의 : 환경과 환경보전팀 033-56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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