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1.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기간 |
2024년 8월 16일 ~ 8월 31일 ※ 9. 2.(월) 까지 납부 가능 |
납부세액 |
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유의사항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강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신고·납부기간 |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9. 2.(월) 까지 납부 가능 |
납부세액 |
기본세액(5~20만원)+250원/㎡(연면적 330㎡ 초과시) |
유의사항 |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편읠를 위해 8월 중에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부방법 |
*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납부) |
* 서울시 ETAX 납부 |
* 전용계좌를 통한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ARS(1599-3900) 납부 |
*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
문 의
강북구 세무2과
☎ 02-901-654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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