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부기간

2024년 8월 16일 ~ 8월 31일 ※ 9. 2.(월) 까지 납부 가능

납부세액

6,000원(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유의사항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강북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신고·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9. 2.(월) 까지 납부 가능

납부세액

기본세액(5~20만원)+250원/㎡(연면적 330㎡ 초과시)

유의사항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편읠를 위해 8월 중에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 은행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납부)

* 서울시 ETAX 납부

* 전용계좌를 통한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ARS(1599-3900)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문 의

강북구 세무2과

☎ 02-901-654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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