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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작년 중순부터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달라지는 우회전 교통법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이다 보니 ‘우회전을 할 때는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또는 ‘서행해도 된다.’ 등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졌고, 이에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2023 우회전 방법’을 통해 헷갈리기 쉬운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달라지는 교통법규

2022년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한 우회전 주행 방법도 보행자 중심으로 법규가 개정되면서 등장했는데요. 처음 우회전 관련 규정이 시행된 시기는 2022년 7월 12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에서 말하는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1월 22일부터 우회전 주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개정된 교통법규에서의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정지가 핵심!

개정된 우회전 주행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행자의 유무전방 차량 신호입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입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일시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해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을 때, 천천히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건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유뮤에 상관 없이,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가됩니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출처 :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신호등 도입도 관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도 법제화하고 있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일시정지 후 서행이 불법이 된다는 뜻이죠.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일시정지 준수율이 35.8%에서 무려 78.2%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하나,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둘,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셋,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이처럼 우회전 주행 방법에 대한 개정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우회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으로,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회전의 명확한 신호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주행 방법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1월 22일 개정된 우회전 주행 방법 교통법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이후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계도 기간에도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람마다 다르게 알고 있어 헷갈렸던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꼭 숙지하고, 도로 주행 시 참고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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