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고, 7월 1일 이후 해외를 다녀온 분이라면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에 대한 출국납부금을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최대 1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실 텐데요.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징수되어 왔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 환급액

지난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면제 대상 확대

기존 출국납부금은 만 2세 이상 국제선 항공편 승객 모두에게 1만 원을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이 1만원 → 7000원으로 인하 됐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도 기존 만 2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은 3000원 ~ 최대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출국일 기준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탑승객은 1만 원, 12세 이상 탐승객은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여객은 기존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급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국제선 항공편 승객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 3,000원

만 2세 ~ 12세 미만 : 10,000원

* 출국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페이지

환급 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환급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출국납부금 전용 환급 사이트(https://tour-refund.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국 일로부터 5년 이내로 넉넉합니다. 실제 환급은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8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출국 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https://tour-refund.kr/)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 > 환급사이트 접속


지난해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나도 출국납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 체크해 보셔도 좋겠죠~!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출국납부금 환급신청서비스 누리집(https://tour-refund.kr/)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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