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나주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우리 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30만 원, 36개월) 지원
- (전남형)월 최대 25만원 + (나주형)월 최대 5만원(‘23년 7월 대출이자 납입분부터 적용)
*‘23년 선정자부터 적용,‘20~‘22년 기선정자는 선정 당시 지원 금액 지원
사업량
20가구
신청대상
신청자격 (아래 ①~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나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구분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주택보증공사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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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 |
u-보금 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t-보금 자리론 |
디딤돌 |
디딤돌 |
디딤돌 |
심사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금융 기관 |
한국주택 금융공사 |
일반금융기관 |
※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인정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신청일 기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2. 10. 1. ~ 2023.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지원중단(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2023. 9. 1.(금) ~ 10. 18.(수)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과세기간: 2022~2023년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 제출
⑧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⑨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⑩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거래내역확인서)
⑪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⑫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자세한 공고문은?
나주시청 누리집
나주시 공고 제2023-1465호
https://www.naju.go.kr/www/administration/notice/legislation?idx=33508&page=3&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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