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5월에 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고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다양한 행사와 기념일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달도 바로 5월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신청하는지 저 서동이와 같이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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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3년 9월 혹은 24년 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 8월말 지급 - 위 신청기간 경과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
신청방법 |
1. 신청안내문 모바일 우편 2. ARS 1544-9944 3. 홈택스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문의사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5.2 ~ 5.31.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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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함.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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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¹와 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⁴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¹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²19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 ³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⁴총 급여액 등 : 근로소독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율,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해당 사항 없지만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일 경우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즉 집과 자동차와 예금과 적금을 다 포함한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를 감액합니다.
기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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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2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 |
3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
모바일 안내문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 신청 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 연결되면 그 뒤에 똑같이 하면 됩니다.
PC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경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항목을 누른 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 신청은 1번이며, 이후 들리는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제도 안내
장려금 신청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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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세요 |
2 |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5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
6 |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_^*)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새롭고 유익한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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