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연수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연수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 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영업점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해주신 만큼 혜택도 크게!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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