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 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농협 영업점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해주신 만큼 혜택도 크게!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기부금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해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연수구는 답례품으로 연수e음 카드,

녹청자, 커피, 제과·제빵,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➀ 주민복리 증진, ➁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➂ 청소년 육성보호 ➃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연수 #연수구 #연수구청 #연수소식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title":"연수 고향사랑기부제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yeonsulife/223057641933","blogName":"연수구 공..","blogId":"yeonsulife","domainIdOrBlogId":"yeonsulife","logNo":223057641933,"smartEditorVersion":4,"blogDisplay":true,"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