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 판매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1.08(월)~02.02(금)까지 신청한 농업 경영체는 택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농산물 택배비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단,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됩니다.)

  • 택배비가 최소 500,000원(보조금 250,000원) ~ 최대 20,000,000(보조금 10,000,000)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가 있을까요?

  • 2024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 농산물 택배 배송 확인서 (택배 기관 영수증 - 발송일자 / 송장번호 / 수신자 / 택배비 등 명시)

  •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택배 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 형태의 증빙서 (전자송증, 실적부 등)

🙋‍♂️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고성군 유통축산과 유통팀 (📞 033-680-3407)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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