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21.6.1.~’25.5.31.)이 종료됨에따라

‘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실시!

신고의무인 :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21.6.1 시행)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모바일)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토지정보과 ☎051-44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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