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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시기가

도래한 것을 알고계신가요?

납세의무자

개인분

2023.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외국인 포함)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납세 대상자 완화

사업소분

2023. 7. 1.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

납부기간

개인분

2023. 8. 16. ~ 8. 31.

사업소분

2023. 8. 1. ~ 8. 31.

납부세액

개인분

10,000원

· 기본세율 : 5만원 ~ 20만원

· 연면적세율 : 250원/㎡ (연면적 330㎡ 초과시)

※ 지방교육세 : 주민세액의 10%를 병기하여 부과

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입금

카드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타사 카드 이용료 900원 부담

인터넷 납부

http://www.wetax.go.kr (위택스)

http://www.giro.or.kr (인터넷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080-350-0022

모바일(스마트폰) 전자고지 신청 및 간편결제

서비스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청방법 : 서비스 앱에서 납기 전달까지 고지서(청구서) 신청

문의전화

개인분

041-350-3463

사업소분

041-350-3461~3 (개인)

041-350-3502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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