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환경오염의 원인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야 하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과 대상이며,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에 이 부담금이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이런 데 사용돼요!

  • 환경개선 사업, 대기·수질 개선 사업

  • 오염방지 시설 설치·운영 지원

  • 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

🧾 누가, 언제, 어떻게 내나요?

📌 부과 대상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 납부 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단,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 납부 시기

  • 1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 다음 해 3월 16일~3월 31일까지 납부

  • 2기분: 1월 1일 ~ 6월 30일 사용분 → 같은 해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

📌 납부 방식

  • 위택스(전화ARS 142-211 또는 인터넷 https://www.wetax.go.kr) 및 구청방문

📞 문의처

연제구청 환경위생과 051-665-4387

📢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이 15일 동안 이어집니다.

잊지 말고 꼭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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