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을 돕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납입보험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작년에는 신규로 가입한 분들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비창업자 멘토 카페 ‘리브리베’ 윤예리 대표 (월간 일류도시대전 3월호)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전에 지원받은 자영업자일 경우 지원이 끝난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한 번 더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달에 접수하며, 이번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고문 확인하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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