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일 전
귀농귀촌 신혼부부 청년 지원, 청도 만원 주택사업 빈집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
안녕하세요, 청도군입니다.
청도군에서는 귀농귀촌 을 희망하는 도시민,
신혼부부 , 청년 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도 만(萬)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리모델링한 빈집을
저렴한 임대료(월 1만 원)에 제공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도 만원 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모집
2025. 8. 20(수) ~ 9. 5(금)
청도 만원 주택사업
청도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돕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한 빈집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청도 만원 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모집
✔️ 모집세대
4세대
|
구분 |
주소 |
면적(㎡) |
구조 |
|
① |
각남면 사리 |
18.75 |
방 2, 부엌 1, 화장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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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청도읍 고수리 |
30.64 |
방 2, 부엌 1, 화장실 1 |
|
③ |
청도읍 덕암리 |
29.16 |
방 2, 부엌 1, 화장실 1 |
|
④ |
화양읍 진라리 |
25.79 |
방 2, 부엌 1, 화장실 2(실외 화장실 1) |
✔️ 모집 기간
2025. 8. 20.(수) ~ 9. 5.(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기한 내 18:00까지 청도군청 민원과 도달
(평일 09:00 ~ 18:00)
▪️ 우편접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임대 기간
6년
✔️ 입주조건
임대료 월 10,000원
✔️ 모집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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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방문, 우편) |
→ |
서류 심사 |
→ |
입주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
→ |
임대차계약 체결 (빈집 소유자 ⟷ 입주자) |
✔️ 사업 신청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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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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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인 |
청도군에 전입하기 전,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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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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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청도군 청년기본조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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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
- 청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신청인, 세대원 모두) - 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문의사항 ☎️
054-370-6354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모집 공고문 자세히 보기
🔗 입주 신청서 다운로드
이번 청도 만원 주택사업
빈집 입주자 모집이
귀농귀촌 을 고민하는 도시민과,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 , 신혼부부 여러분께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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