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입니다.

청도군에서는 귀농귀촌 을 희망하는 도시민,

신혼부부 , 청년 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도 만(萬)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리모델링한 빈집을

저렴한 임대료(월 1만 원)에 제공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도 만원 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모집

2025. 8. 20(수) ~ 9. 5(금)

청도 만원 주택사업

청도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돕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한 빈집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청도 만원 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모집

✔️ 모집세대

4세대

구분

주소

면적(㎡)

구조

각남면 사리

18.75

방 2, 부엌 1, 화장실 1

청도읍 고수리

30.64

방 2, 부엌 1, 화장실 1

청도읍 덕암리

29.16

방 2, 부엌 1, 화장실 1

화양읍 진라리

25.79

방 2, 부엌 1, 화장실 2(실외 화장실 1)

✔️ 모집 기간

2025. 8. 20.(수) ~ 9. 5.(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기한 내 18:00까지 청도군청 민원과 도달

(평일 09:00 ~ 18:00)

▪️ 우편접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임대 기간

6년

✔️ 입주조건

임대료 월 10,000원

✔️ 모집 일정

입주 신청

(방문, 우편)

서류 심사

입주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임대차계약 체결

(빈집 소유자 ⟷ 입주자)

✔️ 사업 신청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입주 자격

귀농귀촌 인

청도군에 전입하기 전,

청도군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신혼부부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청년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청도군 청년기본조례 제2조)

공통자격

- 청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신청인, 세대원 모두)

- 가구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문의사항 ☎️

054-370-6354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 모집 공고문 자세히 보기

🔗 입주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추가모집]입주자 모집 공고(청도만원주택사업).hwp
파일 다운로드


이번 청도 만원 주택사업

빈집 입주자 모집이

귀농귀촌 을 고민하는 도시민과,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 , 신혼부부 여러분께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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