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중요한 세금!
바로 재산세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 대상과 일정, 납부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건축물·주택·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과 납세 의무자는 변동 없이 동일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 재산세 납부 시기
구분 |
납부 기간 |
과세 대상 |
1기분 |
2025. 7. 16. ~ 7. 31. |
주택(1/2), 건축물 |
2기분 |
2025. 9. 16. ~ 9. 30. |
주택(1/2), 토지 |
🔸 주택분 재산세는 연 2회(7월, 9월)에 나눠서 고지됩니다.
🔸 단, 과세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은 이렇게!
가상계좌 –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계좌로 이체
인터넷 –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ATM – 은행 CD/ATM기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 납부
전화(ARS) – ☎ 1899-0341, 카드 결제 가능 (24시간)
📞 문의처
포천시청 세정과 ☎ 031-538-2201~2205, 2188, 2318
✅ 납부 꿀팁!
납부기한에는 납세자가 몰리니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하세요!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위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해도 성실한 납세로
우리 포천시의 발전에 함께해 주세요! 💙
시민의 세금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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